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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폭행 수사절차는?

 

폭행 수사절차는

 

 

 

 

폭행 수사절차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폭행 수사절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폭행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수사절차는 어떻게 될까?

 

 

수사의 개시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및 자수, 신고, 인지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고,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피의자의 체포및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

 

 

공소제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고,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

 

단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폭행 수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폭행 사건으로 인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소송의 시간과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확한 법리판단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소송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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