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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란??

 

 

 

 

안녕하세요?
폭행,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속적부심사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석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적부심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무엇인가?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고,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재구속의 제한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도망한 경우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주거의 제한, 그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구속적부심사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폭행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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