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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 장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에 보상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으면 억울한 상황에 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것을 만들어 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무엇인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심의및 결정(범죄피해구조심의회) - 구조금 지급 (유족, 장해, 중상해, 긴급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의 적용범위는 어느정도?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법」 제9조), 심신장애자의 행위(「형법」 제10조제1항),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의 구조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형법」 제20조), 정당행위(「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조피해자의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장해가 중복될 경우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엔 위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1 및 2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경우

 

 

 

 

 

 

 

 

 

 

 

 

이렇게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폭행 사건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경우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되고 소송의 결과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법리판단으로 여러분들의 형사소송 분쟁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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