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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차관이 무혐을 받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

 

 

질문)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답변)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
1.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2.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3.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공속권 없음
1.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2.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3.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각하
1.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2.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3.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폭행관련 형사소송에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폭행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폭행사건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 등의 문제로 의뢰해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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