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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

택시기사 폭행하면?

택시기사 폭행하면?

 

 

 

안녕하세요?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택시기사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을 폭력 하는 사건이 종종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하면 돼서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택시기사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이용자 주의사항은?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무임승차행위로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이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에서).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영업용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에서).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5조).

 

위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해 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4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형법」 제360조).

 

유실물은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형법」에 따른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이렇게 택시기사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폭력사건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폭행관련 소송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폭행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소송에 제대로된 결과를 보장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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